2026-07-29 지구단위계획고시와 사도의 범위
지구단위계획고시와 사도의 범위
1.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공개공지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09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개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지안의 공지가 아니고지구단위계획지침(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공개공지로 조성하였을 뿐만아니라 조행자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연접한 공도와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이상 사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지침(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공공조경을 하여 토지 일붕[ 조경하는 등 공워늘 조성하였릅 뿐만아니라 화단사이를 보행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통행 할수 있돌고 조상했다면 사도에 해당될 것이다
2. 대법원 2009두8984. 2009.9.10. 사실상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즉, 도로를 개설한 최초의 목적이 사적 사용이었더라도, 현재 실제 이용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를 판가름할 때 ‘지목’이나 ‘최초 개설 목적’이라는 형식보다, ‘현재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 제공’이라는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