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감심)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대법원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감사원은 (감심 2023-심사-174 2025.11.25.)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되짚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에 대해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를 2026년 3월 26일 공개됐다.
감사원 2023-심사-174 2025.11.25.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불복기간”이라 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90일)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의미한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증액 경정 후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7연결사업연도부터 2019연결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였고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모두 5년 이내인 2022. 10. 14. 경정
청구를 한 점, ②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불복기간(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증액 경정 후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최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한바,청구인의 경정청구 세액 2,242,999,166원이 최초 신고세액 범위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 회원은 지역▣,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말하고, 지역◈구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인이거나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는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회사 및 그 자회사는 ∑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A회사 및 그 자회사는 ♧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① ♧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바, ♧ 및 청구인 등 쟁점광고비를 부담한 그 계열사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법에서 정한 회원 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은 - 11 청구인 등 ♧ 계열사들이 이미 명칭 사용 대가인 ∑지원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 쟁점광고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부가 2016. 12. 27. ⚛제159조의2를 개정하면서 ∑지원사업비는 ♧의 고유목적사업인 ∑인·농촌지원사업에 대한 분담금 성격으로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다르다며 그 용도를 명확하게 밝힌 점,
③ 쟁점광고비와 같이 ♧ 및 그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까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의 지도·지원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 당초 ∑지원사업비를 부과한 목적 달성을 저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처분청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이하 “공동사업자”라한다)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이하 “공동사업경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게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간 연결법인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차지하는 비율대로 공동사업경비에 대한 법인별 분담금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을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가 청구인 등 그 계열사로부터 쟁점광고비를 받아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방송한 점,
② ∑지원사업비(광고비)도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사업 및 상품광고 제외)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광고는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진 1]과 달리 ◈ 브랜드 외에 ♧, ▩회사 및 그 자회사, A회사 및 그 자회사의 회사명을 노출함으로써 ◈ 브랜드의 가치 증진뿐만 아니라 ♧와 그 계열사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이들의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쟁점광고비를 청구인 등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 및 그 계열사가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광고비를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분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이러한 분담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광고비는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경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손금에 해당하는 쟁점광고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요약
1) 쟁점 1 : 증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결정 : 가능함 (청구인 승)
이유 : 과세관청이 세액을 높이는 '증액 경정'을 했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권리 행사가 가능함.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쟁점 2: 광고비(쟁점광고비)를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결정 : 인정됨 (청구인 승)
이유 :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와의 구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명칭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광고비는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명칭사용료는 농촌 지원을 위한 특수 목적 자금이므로 일반 광고비와는 별개임.
업무 관련성 : 해당 광고 마지막에 계열사 명칭이 노출되어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수익 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배분 방식의 적정성 : 계열사들이 자산총액 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나누어 낸 것은 법령상 정해진 '공동사업경비' 배분 방식에 부합하며, 처분청이 이 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소결
감사원은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고, 지출한 광고비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손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026년 3월 26일 공개됐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연결자회사가 부담한 광고비 역시 손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과세관청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인 가운데, 감사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감사원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되짚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에 대해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계열법인이 분담한 광고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외 2인
피고,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지은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판결선고
2024.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하고, 2006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인 684,467,059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290,534,24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약
1) 사건의 배경
상황 : 원고(자동차부품사)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함.
처분 : 세무서(피고)는 이 공제가 부당하다며 세금을 더 내라는 증액경정처분을 함.
청구 :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처음 신고한 세금도 너무 많으니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함.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90일(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 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액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함께 주장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원고 승소)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정청구권의 독립성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자유롭게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심판 대상의 포괄성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목적은 결국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임. 따라서 납세자는 처음 본인이 신고할 때 실수한 부분(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사유(증액경정 사유)의 부당함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권익 보호와 소송 경제 : 납세자에게 신고 오류는 경정청구로, 세무서의 증액은 취소소송으로 각각 따로 싸우게 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나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제한 사항 : 다만, 증액경정 후 90일이 지났다면 세무서가 늘린 세액 자체를 취소할 순 없고, '당초 본인이 신고했던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돌려받을 수 있음.
결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세금을 올린 사유(증액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당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