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재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사례
재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사례
1. 2015년~2018년 귀속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조심2024지0601)
해당 심판결정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2018년 귀속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
해당 조세심판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8년 귀속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분청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순서대로)
①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감면 : 청구법인은 2014년~2015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건축 목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② 건축물 신축 및 취득세 신고/납부 : 2017년에 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외 전기통신업 부분(59.75%)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③ 수정신고/납부: 2018년~2019년에 쟁점토지 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면적(39.22%)만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④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업 부분(56.55%)도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거부했습니다 (2021.3.3.).
⑤ 취득세 심판 결정 :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전기통신업 부분도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심판결정, 2023.6.27.).
⑥ 재산세 경정청구 및 일부 거부: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2015년~2023년 귀속 재산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처분청은 2019년~2023년 귀속분만 경정하고 2015년~2018년 귀속분(쟁점재산세)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023.11.21.).
⑦ 재산세 심판 결정 : 청구법인의 재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재산세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4.8.29.).
💡 주요 법적 근거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산업단지 등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함께 감면하도록 규정.
②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심판청구 결정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2023.1.1. 이후 확정되는 결정부터 적용)
③ 결론적으로, 취득세 감면 인정을 위한 조세심판 결정이 취득세와 감면 요건이 동일한 재산세에도 적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주요 결정 요지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① 쟁점심판결정(취득세 관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요건이 동일함을 다룬 결정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인정한 쟁점심판결정($2023.6.27. 확정)은 재산세에도 적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② 적법한 청구 기간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2023.6.27.)부터 90일 이내인 2023.9.22.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합니다.
③ 부과제척기간 적용 배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청이 2019년~2023년 귀속 재산세는 경정하면서 2015년~2018년 귀속분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 사건의 핵심 배경
1. 당초 과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신축하면서, 연구소 부분 외 전기통신업 사용 부분(56.55%)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함.
2. 선행 결정(취득세)
2023.6.27. 조세심판원은 전기통신업도 지식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도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쟁점심판결정, 조심2021지3340).
3. 쟁점 발생
청구법인이 이 결정에 따라 2015년~2023년 귀속 재산세 경정을 청구하자, 처분청은 2015년~2018년 귀속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조심2024지0601(20240829) 취득세취소 /쟁점재산세(2015년〜2018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심판결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결정으로 이 규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요건이 동일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재산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따른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쟁점심판결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결정으로 이 규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요건이 동일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2018년도 재산세분에 대하여 쟁점심판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5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의 경우 이 건 토지취득일이 2014.12.31.이고, 쟁점건축물 신축일이 2017.11.24.이며,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용도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로 결정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일까지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심판결정대로 최초 신고·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8년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인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지를 단정할 수 없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경정이나 부과 등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심판결정대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3.6.27. 취득세와 관련한 쟁점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인 2023.9.22. 경정청구를 거쳐 202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도 쟁점심판결정이 취득세와 관련한 결정이지만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았고 쟁점심판결정의 효력이 재산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19년∼2023년 귀속 재산세를 환급한 점,
조세심판원은 2024.5.8. 용산세무서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5197, 2024.5.8. 결정)을 하면서,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의 경우 2019년도∼2023년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 규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쟁점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지3340(20230627)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2015년~2019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조심2021지0748)
해당 조세심판 결정은 학교용지 토지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결정 요지
심판청구의 적법성 (본안 심리 대상 인정)
청구법인이 재산세 산정 기초에 변동을 가져온 대법원 판결일(2020.6.11.)로부터 90일 이내(2020.8.18.)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2020.1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절차를 준수하여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인 (사실상 소유자 아님)
대법원 판결(2020.6.11.)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이며, 토지 소유권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OOO 교육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00000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입니다.
📝 사건의 핵심 배경
쟁점 토지 : 청구법인이 2014.12.26. 매매로 취득한 학교용지.
과세 :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함.
후발적 사유: 2020.6.11. 대법원이 청구법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무효로 보고 OOO 교육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판결함.
청구 및 거부: 청구법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재산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재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며 거부함.
조심2021지0748(20220210) 재산세 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ㅇㅇㅇㅇ교육감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 조심2015중134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조심 2015중1347, 2015.7.2. 결정,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판결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2012년~2014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조심2021지0977)
해당 조세심판 결정은 학교용지 토지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로 밝혀진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재산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결정 요지심판청구의 적법성 (본안 심리 대상 인정)
재산세 부과 처분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2020.6.11.)이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무효로 확정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2020.9.2.)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처분청의 거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본안 심리 대상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인 (사실상 소유자 아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08.12.24.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소유(원시 취득)이며,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은 당연 무효로 소급하여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청구인이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 행사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당초부터 취득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2012년~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입니다.
📝 사건의 핵심 배경
당초 상황: 청구인은 2012.1.27. 공매를 통해 쟁점 토지(학교용지)를 취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후발적 사유: 2020.6.11. 대법원은 쟁점 토지가 공공용지로서 환지처분 다음 날(2008.12.24.)부터 경상북도 소유이며,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이 판결(원인무효)에 근거하여 이미 납부한 2012년~2014년 귀속 재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청구인이 사실상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4. 2012년~2014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조심2021지0977)
🏫 조세심판 결정 요약
2012년~2014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조심2021지0977)
본 조세심판 결정은 학교용지 토지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것이 재산세 과세의 기초에 변동을 가져오는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1. 쟁점 및 판단 결과
① 심판청구의 적법성 : 적법 (본안 심리 대상 인정)
②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 : 잘못 (처분 취소)
2. 핵심 결정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성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사유 발생일 : 쟁점토지의 소유권 원인무효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일을 재산세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청구 기한 준수 : 청구인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취지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아님)
원인 무효 확정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당초부터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 : 쟁점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경상북도에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권리 행사 여부 : 비록 청구인이 과거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유권 원인무효라는 법적 확정이 있는 이상, 2012년~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 후속 조치
OOO 구청장이 2020.10.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4년 재산세 등 합계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조심2021지0977(20220523) 재산세 취소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매각하였으나 이후 경상북도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라 당초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상북도는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청구인이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도는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정이 있다 하여 위 사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각하 결정사례
조심2025지0022 (2026.04.22.) / 재산세에 대한 심판결정(이하 “쟁점심판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결정요지)
쟁점 심판결정은 재산세 부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일 뿐, 지기법 §50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심판결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지1997 조심2021지1310 조심 2016지1218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단지 제1단지 내 경상북도 포항시OOO외 3필지 66,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11. 재산세(토지)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0.1.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토지로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12.6. 처분청에 2018〜2021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환급청구(이하 “쟁점환급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조심 2023지1997, 2024.4.29.,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심판결정(요지)
○○○
(4)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한 쟁점심판결정 이후, 2018년도 재산세를 제외한 2019〜2023년도부터 재산세를 경정하여 이를 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을 근거로 2024.6.5.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6.7.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24.7.4. 이의신청을 하여 2024.9.10. 각하 결정을 통지받았다.
(6) 행정안전부는 2023.3.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을 개정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을 확대(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하였고,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2023.1.1. 이후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8.10.1.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를 납부한 후,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22.12.6. 처분청에 쟁점환급청구를 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4.6.5. 처분청에 한 2018년도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쟁점심판결정은 쟁점토지에 동일한 사실관계 등을 전제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 타당하다는 판단일 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심판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심판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310, 2023.3.14.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4.6.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자료
1. 조심2023지1997
조심2023지1997(20240429) 재산세경정 /쟁점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조심2022지1310
조심2022지1310(20230314) 취득세 각하/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조심 2016지1218
조심2016지1218 2017.1.17. / 토지를 취득ㆍ등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 판결을 하여 확정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고찰
조심 2023지 0004 2023.12.22.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1.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2021년 납부한 재산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는 징수 방식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보통징수와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로 나눌 수 있고, 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는 점,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제도가 2010.3.31. 「지방세기본법」제정시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신고ㆍ납부세목을 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5, 2020.12.8. 외 다수).
(3) 설령 재산세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수용재결 무효로 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B 주식회사임)의 사업중단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을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시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업의 진행 및 소송에 대응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한을 가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시 소유권이행판결 이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두11458, 2000.1.28. 참조).
(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서귀포시장은 1997.11.5. OOO일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고, 2003.10.14. 청구법인/(ddd)/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05.11.1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를 하였고, 2006.10.18.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다) ddd는 2006.11.30. 및 2007.1.6.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ccc외 17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ddd는 합작투자법인인 B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 주식회사로 변경됨)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와 수용토지를 이전하였다가, ddd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은 2015.3.20. 수용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 4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감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에서 C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이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OOO)을 하였다
(바) 종전 토지소유자 8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에서도 대법원은 2019.1.31.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사)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ccc 외 17인이 ddd과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자, 제주지방법원은 2018.11.22. 지급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그 결정사유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이유 : 생 략>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예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조심2022지0491(20230719) 재산세 취소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매도인들에게 이전(환원)되었음에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①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인 2021.3.19.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쟁점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쟁점매도인들은 2016∼2020년도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경 설립된 OOO 산하 공기업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토지 일원의 OOO주거단지조성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04∼2007년 경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부지를 협의를 통해 매수하거나 OOO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취득ㆍ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AAA 및 BBB(이하 “쟁점매도인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021.1.8. 청구법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쟁점매도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쟁점확정판결이 있었는바,
2021.1.8. 쟁점확정판결로 인해 2006년 수용재결로 인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등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환급대상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대법원(2019.1.31. 선고 2017다216028 판결)에서는 부과과세 방식의 재산세의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8.1.11. 선고 2017구합57424 판결) 역시 재산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 뿐 아니라 부과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대법원(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은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이전의 과세기준일(6.1.)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밝혀진 경우는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매도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2020년도분 각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쟁 점)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매도인들에게 이전(환원)되었음에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판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 뿐 아니라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1932 판결, 조심 2021지977, 2022.5.2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CCC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인 2021.3.19.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시행자로서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그 소유자들과 협의 또는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하였다가 일부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의 소에 따라 그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인된 점,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쟁점매도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쟁점매도인들에게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쟁점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쟁점매도인들은 2016∼2020년도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3. 대법 2018두61932, 2019. 2. 28. 판결 : 상고기각(과세기관 일부 승·패)
-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쟁점요지> 경정청구제도 신설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경정거부처분과 경정청구제도 신설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경정청구제도 신설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며, 원고는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경정청구제도 신설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목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과 이 사건 2010년 재산세 등은 모두 201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2011.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원고에게 위 각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구청장이 위 각 세목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경정청구제도 신설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목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인낙조서가 작성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당초부터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결국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갑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병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병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병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을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병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병 회사가 주장하는 을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2]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갑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병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병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을 조합의 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병 회사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병 회사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조합의 갑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병 회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은 병 회사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병 회사가 을 조합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병 회사의 재산세 등 납부로 을 조합이 당연히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 회사는 갑 및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병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주장하는 을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판시사항)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갑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병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병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병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을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병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병 회사가 주장하는 을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2]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갑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병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을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을 조합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병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조합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을 조합의 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병 회사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병 회사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조합의 갑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병 회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은 병 회사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병 회사가 을 조합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병 회사의 재산세 등 납부로 을 조합이 당연히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 회사는 갑 및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병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주장하는 을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0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공2000상, 943)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어민조합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임창혁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2053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2010. 12. 13. 전까지는,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2. 13.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시기나 선의의 점유자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 5%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기대이율을 연 4%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감정 결과보다 임료를 낮게 평가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 결과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기대이율을 감정인이 산정한 연 5% 대신 연 4%로 정하여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재산세 등 납부로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로서는 소외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위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2016. 8. 5.자 공탁의 경우 2016. 6. 7.자 공탁 이후 사실상 2개월분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공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탁금이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액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부족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