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주상복합용지 조세심판원에서 상이한 결정 사례
주상복합용지 조세심판원에서 상이한 결정 사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상이한 결정한 사례
1. 조심 2025서0960 2028.8.28.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의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의미하는바, 준주거용인 주상복합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고시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90% 미만)이 주택건설용으로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쟁점토지를 준주거용(상업용)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의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의미하는바,
준주거용인 주상복합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부과하고 있고,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달리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조심 2026지206(2026.05.11.)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약]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 중 89,583.21㎡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용인시장(처인구청장)이 2025.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외 13필지 토지(주상복합용지) 99,536.9㎡ 중 89,583.21㎡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중심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대법원 2012두16688 판결, 2013.7.25. 선고)할 것이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에서 도입된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할 필요성이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승인한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면, 주상복합용지는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을 허용 용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부터 쟁점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용지임을 명확하게 공표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서의 인구수용계획에 의하면, 주상복합용지에 공동주택 총 5,256세대, 계획인구 14,717명을 수용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주택건설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계획 단계부터 명백히 주택건설용 토지로 지정 및 관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에 건설될 대규모 공동주택은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주택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지방세법」 분리과세 취지와 명확히 일치하는바,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임에도 법문상 근거도 없이 그 해당 지역이 단순히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익적 성격을 부인하고 세제상 불이익(종합합산과세)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 중 89,583.21㎡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