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답변요지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이 ’23.5월에 모두 철거되었으므로 ‘24년 및 ’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건축허가·신고한 사실도 없는 경우라면 건축 중인 토지로도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 건축물의 지상층을 해체한 뒤 2년간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물의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작한 경우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도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1호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 해체공사가 '23.5.25. 완료되고 지하층만 남아있는 상태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4누9757, ’95.4.11.판결 참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24년 및 '25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제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인데, 기존 건축물 지하층 해체공사 착공신고만을 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심 2025지2048 (2026.02.26.)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및 사실상 쟁점지하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하층만으로는 호텔로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멸실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쟁점지하층을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연면적 9,004.8㎡ 규모의 쟁점지하층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지하층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상태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및 사실상 쟁점지하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자료
조심2023지2024.2024.8.20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종전건물의 지상부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4.23. 종전건물의 지상부를 멸실하였으나 그 지하층 및 바닥철근콘크리트까지 완전히 철거하지는 아니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물은 존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서 종전건물의 공부상 철거·멸실일은 2023.12.8.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4지 167 2025.7.10./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 1월경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경부터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그 지상 건축물이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상 건축물의 바닥 부분과 벽체의 일부는 철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배수로, 탱크, 배관 및 폐수처리시설 등 지하의 구조물 또한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도 위 <표6>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2023.10.19.), "철거 현장 관리 철저 요청"(2024.4.23.) 및 "OOO공장 폐수처리장 철거 등 처리 촉구"(2024.4.24.) 등 쟁점건축물 지하구조물(폐수처리장의 철거 등)의 철거의 이행을 계속하여 촉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상의 폐수처리장 등 지하구조물은 철거가 진행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4.10.25. 쟁점철거회사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4.12.31.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의 일부(바닥, 벽체의 일부)와 지하 구조물의 일부(배수로, 탱크, 배관 및 폐수처리시설 등)는 사실상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주장 참고하세요
조심 2024지1636.2025.9.8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번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남아있는 지하 건축물 자체적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물의 철거 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4,950.57㎡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상태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5지0434 2025.9.25. /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 1월경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경부터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그 지상 건축물이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상 건축물의 바닥 부분과 벽체의 일부는 철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배수로, 탱크, 배관 및 폐수처리시설 등 지하의 구조물 또한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도 위 <표6>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2023.10.19.), "철거 현장 관리 철저 요청"(2024.4.23.) 및 "OOO공장 폐수처리장 철거 등 처리 촉구"(2024.4.24.) 등 쟁점건축물 지하구조물(폐수처리장의 철거 등)의 철거의 이행을 계속하여 촉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상의 폐수처리장 등 지하구조물은 철거가 진행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4.10.25. 쟁점철거회사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4.12.31.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의 일부(바닥, 벽체의 일부)와 지하 구조물의 일부(배수로, 탱크, 배관 및 폐수처리시설 등)는 사실상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1지0938 2022.9.8./ ① (주위적 청구)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성토작업)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토작업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야 하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서 공장용 건축물 증축에 대한 착공행위가 있었으므로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이 때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868, 2015.3.2. 같은 뜻임).
2) 먼저, 2018·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한 경우, 동 기간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개발행위 기간 동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여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동 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성토작업이 진행 중인 시기(2017.11.24.~2019년말)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물의 착공행위로 보아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③ 성토작업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증축된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착공일이 2020.5.1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실제 착공 여부는 공부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5.29.에 증축할 공장용 건축물의 철구조물과 샌드위치판넬 제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 2020.5.29.부터 철구조물 등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2020.5.20.과 2020.5.21. 쟁점토지에 규준점과 규준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촬영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진만으로는 규준틀 등의 설치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정표에는 2020년 6월~7월에 규준틀 설치 및 8월~9월에 터파기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증축 공장용 건축물의 설계자이며 감리책임자인 건축사 GGG의 감리일지에서 터파기 공사에 대한 감리는 2020년 9월경과 2020년 10월경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에너지 등 4개 회사가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공유함에 따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서야 분할이 승인된 사실에서, 2020년 9월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인 착공행위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⑤ 나아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은 2017년 10월이라는 사실이 OOO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에서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기간이 2017.10.1.~2017.10.15.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9.27. HHH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서 “지장물 철거공사 및 성토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 성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완전히 철거해야만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1.24.까지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2018.1.29. 처분청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여 바닥철근콘크리트 철거완료를 인정하고 성토를 위한 흙반입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OOO자료에서 2017년 10월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종전 공장용 건축물은 보이지 않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바닥철근콘크리트까지 완전히 철거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상의 철거기간은 실제 철거·멸실일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예정일을 기재한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종전 공장용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