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2026-05-20 발코니 확장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

발코니 확장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의 핵심 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 (주식회사 A):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입니다.

피고 (김포세무서장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약 15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처분청입니다.

사건 배경 :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으로 기재하고, 발코니 확장을 '무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은 면세 대상임)

 

2. 세무서의 처분 이유

 

발코니 확장 매출 인식 : 비록 계약서상 '무상'이라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과세 대상인 '발코니 확장 매출'로 전환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인 : 아파트 내부에만 들어가는 가구·도배·마루판 공사비는 아파트(면세)에만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를 상가(과세)와 함께 묶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해 공제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공제를 취소했습니다.

 

3. 원고(시행사)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코니 확장 대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 : 계약서에 무상으로 명시했고, 확장을 안 해도 분양가가 깎이지 않으므로 대가성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 (세무서 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상 공급이 맞습니다.

원고가 시공사에 준 발코니 공사비만 약 81억 원인데 이를 무상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안 됩니다.

원고의 내부 사업계획서나 대출 심사 서류에도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장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수분양자에게 일괄적으로 확장 비용을 포함해 분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발코니 확장이 면세 대상인 아파트 공급에 부수된 거래인지 여부

 

원고 주장 : 주된 거래인 아파트 분양이 면세이므로, 이에 딸린 발코니 확장도 면세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세무서 승) : 관련 법령상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는 '추가선택품목'입니다. 거래 관행상 주택 공급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과세 대상입니다.

 

③ 세무서의 발코니 확장 대가 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약 57억)을 초과하여 대가(약 93억)를 산정한 것은 과다합니다.

 

법원 판단 (세무서 승) : 원고가 애초에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를 축소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가 도급계약서상 실제 원가 비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④ 가구 등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 판단 (세무서 승) :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사비는 오직 아파트(면세)에만 귀속되는 비용이 명백하므로, 상가 분양 매출 등과 엮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외형만 '발코니 무상 확장'으로 만들었을 뿐, 실질은 유상 거래가 맞다고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옹호(원고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2두69056 2023.3.30./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승)

원심파결 서울고법 2022누38900

 

󰊳 2020인0397 2021.3.30. /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①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공사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내용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총분양금액에 총공사원가 대비 발코니확장용역비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발코니확장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사실상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발코니용역대가를 산정한 안분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액이 OOO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조정금액보다 높다 하여「주택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체결한 쟁점도급계약이 과면세사업 총액계약이라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공사비 관련 공제할 매입세액(과세사업)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공사비는 면세사업인 쟁점아파트 건설에만 소요된 경비로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 규정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8중4436 2019.3.8. /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요지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용역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1) 청구법인은 OOO 등 발주자(도급인)들과 이 건 주택건축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2>, <표3> 참조).

 

(2) 조사청은 2018.4.26.~2018.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 건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함께 공급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총 택지조성공사비 중 토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OOO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외 기반시설 건설공사인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OOO은 OOO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세부내역은 <표1>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용역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대법원 판례해설OOO, 가산세 부과취소 관련 판례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령상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택지조성공사의 경우 과세당국은 2013.7.1.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의 OOO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위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시점 이후에는 이미 과세당국이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밝혔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급인들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