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조합운영비 해석사례
조합운영비
1. 대법원 2025두35945 2026.4.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순수 조합 운영비는 제외되나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비용, 이주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 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1. 청구인(원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5가지 비용 항목들이 아파트(일반분양분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격과 상관없거나 제외 항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감액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운영비: 추진위 운영비, 조합총회무효소송비, 비품구입비 등은 아파트 신축과 상관없이 지출된 일반 운영비이며,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에 준하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 및 멸실등기비: 지분조사비,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비,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비는 아파트 건물 취득과는 별개인 토지 및 권리 관계 비용이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주 관련 용역비: 이주촉진관리 및 명도소송 용역비는 법령상 취득가격 포함 제외 대상인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보상 성격 비용'이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미술장식품 비용: 아파트 단지 내 미술작품은 건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철거도 가능하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정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2020년 이후 준공분부터 포함해야 함)
학교증축비용: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비용이며,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적 협약에 따른 대가이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과세관청(피고: 강남구청장)의 의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비용: 재건축조합의 존립 목적 자체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과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출된 위 모든 비용은 아파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중 감액 불가: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들은 이미 정당하게 산정되었거나 적법한 과세 대상이므로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3. 법원의 심급별 판단 및 최종 결론
최종 결론: 일부 인용 (원고 일부 승소 / 대부분 과세 유지)1심은 세액 산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원고 완승)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각 항목별로 취득세 포함 여부를 엄격히 가려내어 정당한 환급세액만을 계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쌍방 상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확정한 각 항목별 최종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원고 주장 인용)
법원은 아래 항목들이 아파트 자체의 건축·취득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순수 운영·판매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645,142,324$원)
추진위 기간 운영비에 대한 조합결산서상 가산조정액 ($30,641,472$원)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40,724,600$원)
시공사 일반운영비(영업외 비용) ($739,067$원)
2)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원고 주장 기각)법원은 아래 항목들이 아파트 신축 준공을 위해 법률상·절차상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간접비용(사업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총회무효 확인소송비용: 조합 운영비가 아닌 필수 사업비에 해당함.
지분조사비용 및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용: 공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 용역비임.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비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취득에 필요한 용역 대가(간접비용)에 해당함. (※ 1심·2심의 법리 해석 보완을 거쳐 최종 포함으로 확정)
이주 관련 외주 용역비: 신속한 이주촉진을 위한 절차 비용으로 취득 필요 용역비에 해당함.
미술장식품 비용: 법령 및 허가 조건에 따라 의무 설치된 것이며 해체·이전이 어려우므로 의무 부담 비용에 해당함.
학교증축비용: 원래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체적 관계에 있는 의무적 간접비용(조건 부담액)에 해당함.
최종 정당세액 및 환급 규모
| 구분 | 원고 주장액 | 법원판단 |
구분원고 주장액법원 판단 (과세표준 포함 여부)조합 추진위 운영비 등 (4개 항목) | 약 7.1억 원 | 제외 (원고 승) |
구분원고 주장액법원 판단 (과세표준 포함 여부)조합 추진위 운영비 등 (4개 항목) 약 7.1억 원제외 (원고 승)매도청구 소송비, 이주용역비, 학교증축비 등 나머지 일체 | 약 360억 원 | 포함 (피고 승) |
2. 대법원 2025두34052 2026.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 청구인(원고, 재건축조합) 주장
원고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다음 비용들이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 또는 판매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신·개축 비용: 인근 학교의 신·개축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건축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권리에 관해 지급된 것이므로 간접비용이 아닙니다.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종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현금청산, 소송 등)하는 데 든 비용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일 뿐, 신축 건축물의 취득 비용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평가와 분담금·환급금 산정을 위한 비용일 뿐입니다.
조합운영비: 건축 행위와 무관하게 조합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임금, 회의비 등(일반관리비)입니다.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커뮤니티센터 내 음향기기나 주방가구는 건물과 분리할 수 있는 독립된 동산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판매비: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신문광고비 및 광고대행 수수료는 지방세법상 명백한 제외 대상인 '판매비용'입니다.
2. 과세관청(피고, 세무서·지자체) 의견
과세관청은 재건축 조합의 존립 목적 자체가 해당 정비사업(건축물 신축)에 있으므로,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업 필수 비용의 간접비 성격: 학교 신·개축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며,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준공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므로 취득 간접비용(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전액 과세 주장: 조합운영비, 커뮤니티시설 물품 구입비 등도 결과적으로 신축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합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하급심 판결 확정)
법원은 과세관청의 '전액 과세 주장'을 배척하고, 건축물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절차 비용"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반 관리·판매 비용"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건별로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징수 유지 (과세표준 포함 대상 ➡️ 과세관청 승소)
총회 관련 비용 및 대의원회의비 (조합운영비 중 일부): 재건축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총회와 필수 기관인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절차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준비 행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원고도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은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고 주장을 철회함)
학교 신·개축 관련 비용: 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이행으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현금청산·소송비 등):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신축 건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된 필수 비용이므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수수료)로 보아 과세함이 옳습니다.
처분 취소 (과세표준 제외 대상 ➡️ 청구인 일부 승소)
나머지 조합운영비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기타회의비 등):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상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공사원가와 구별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이사회는 필수 의결기관이 아닌 실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며, 선거관리 비용 등이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직·간접 비용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적용)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 (음향·주방시설) :스피커, CD플레이어, TV, 냉장 테이블, 오븐, 냉장고 등은 건축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별개의 동산'입니다.
건물 주체구조부와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비 (일반분양 광고대행비·신문광고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최종 결론
대법원은 하급심(2심) 법원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재건축조합)는 일반 관리비, 광고비,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처분청 일부 패소 확정).
3. 대법원 2021두29472 2012.1.1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매입비 등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모두 적법하다. / 조합운영비는 과표제외
□ 조합운영비 관련 주요 해석사례
1. 대법원2025두34052, 2026.02.12.
이 사건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신문광고를 하고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판시 판매비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이 사건 주방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설치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 일부국패
1)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조합 승소 취지)
다음 비용들은 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 판매나 별개의 시설 설치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부 조합운영비 : 총회 및 대의원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성격).
분양 관련 광고비 :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한 신문 광고비 및 광고대행 수수료.
특정 설비 설치비 :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 설치비 (건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기 어려움).
2)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 (구청 승소 취지)
다음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 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매도 관련 사업비, 세금과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3) 소결
건물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종전 부동산 정리 등)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넣고, 분양 홍보나 건물과 분리 가능한 시설 설치비는 빼는 것이 맞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2363, 2025.10.15.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님 국패
조합운영비 – 취득가격에서 제외
조합 운영관련 법률비용- 취득가격에서 일부 제외
1) 조합운영비 (승소):
조합 직원 급여나 회의비 등은 기업회계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구청)은 이 비용이 건물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의 존재 목적이 사업 추진이라 해서 모든 운영비를 취득가격에 넣는 것은 과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2) 법률비용 (일부 승소):
포함 : 공사금지가처분 대응, 사업시행계획 관련 소송 등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소송 비용.
제외 : 그 외 단순 조합 운영이나 내부 분쟁 등 건물 신축과 직접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소송 비용.
3) 감정평가수수료 (패소)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준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위해 지출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비는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용역비)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정당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원고 승소).
이 판결은 조합 운영비를 무조건 공사 원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과세당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4. 대법원2021두51690, 2021.12.30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함 /국패
1) 쟁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각종 비용(시행대행수수료,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이 실제로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들 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2) 1심 요약 (국패)
원고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후 취득가액을 상향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일부 비용(시행대행수수료,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이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시행대행수수료는 건물 신축과 관련 있으나,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은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정당한 세액 산출이 곤란하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
3) 2심 요약 (국패)
피고는 대출이자 등 일부 비용에 대해 안분 계산 또는 자본화 주장 등으로 과세표준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음
신탁수수료 역시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도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함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4) 3심 요약 (국패)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함
상고를 기각함
5) 판결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비용(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5. 대법원 2022두45944 2022.9.29.
쟁점 ①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일부국패
1) 쟁점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신축 후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합운영비,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무이자이주금융비용 등 각종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2) 1심 요약 (일부국패)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업비대여금이자 등 일부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만 인정하고 조합운영비,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무이자이주금융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종후 감정평가수수료와 무이자이주금융비용은 포함된다고 보아,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3) 2심 요약 (일부국패)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
다만, 무이자이주금융비용 관련 사실관계를 일부 보완하여, 해당 비용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함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함
4) 3심 요약 (일부국패)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함
5) 판결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후 감정평가수수료와 무이자이주금융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6.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5408 2011.1.28.
감정평가비
갑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로 구분되는데,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인 반면, 종후자산평가는 주로 일반분양분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비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에 소요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평가비는 분양을 위한 지출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
조합운영비
갑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금 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나, 조합운영비, 감정평가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조합운영비 및 감정평가비 (원고 승소 부분)
조합운영비 : 조합원 및 직원의 급여, 소모품비, 통신비 등은 기업회계상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며, 건물을 짓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비 : 해당 사건의 감정평가는 일반분양분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종후자산평가'였으므로, 이는 취득 비용이 아니라 '판매(분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2) 행정용역비 및 금융비용 (원고 패소 부분)
행정용역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준 돈은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대가이므로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주비 이자: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이주비의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이를 공사비(도급금액)에 산입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건축비용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3) 소결
법원은 피고(남동구청장)가 부과한 취득세 등 총 세액 중, 조합운영비와 감정평가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조합)의 청구 중 약 10% 내외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7. 대법원2011두29472, 2012.01.16.
피고가 이 사건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모두 적법 /국승
1) 쟁점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 행정용역비, 조합운영비, 철거비, 금융비용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2) 1심 요약 (일부국패)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 신축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 행정용역비, 조합운영비, 철거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과다납부를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함
법원은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감정평가비와 조합운영비는 기업회계상 판매비 및 관리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함
2) 2심 요약 (국승)
원고는 1심 판결 중 감정평가비와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감정평가비와 조합운영비 제외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3) 3심 요약 (국승)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상고이유 부존재로 상고를 기각함
실질적 법리판단 없음
4) 판결 요지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감정평가비와 조합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