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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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시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
1.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법§2) 1
2.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법§6) 3
3.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간 및 신청 근거 명확화(법§17) 5
4.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법§6 등) 7
1.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영§3 등) 16
2.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영§5) 19
3.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영§5조의5) 21
1.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관련 별지 서식 정비(규칙 별지 제1호의8 등)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