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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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
1. 연계정보통신망 전자신고 법령근거 보완 (법§2‧§25‧) 1 2.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법§50) 5 3.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법§60, 영§37) 9 4.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법§62①, 영§43①) 14 5. 고충민원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법§62③, 영§43③) 22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법§82) 24 7. 압수물건 인계 주체 사법경찰관 추가 (법§125‧) 26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추가 (법§152의2, 영§94의2) 28 9. 가산세 가산금 통합 등 시행시기 유예 (시행 전 법률 부칙 개정) 31
1. 기한연장 사유 재해의 명확화 등 (영§6) 43 2.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 확대 (영§9) 47 3. 불복 등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 합리화 (영§43) 49 4.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제반사항 규정 (영§3, §82 등) 51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영 별표1) 58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제31호 서식)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