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4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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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1.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등 (법§34‧§39‧§55‧§56 등) 1 2.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법§35의2) 23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법§42, 영§21‧§22 등) 25 4.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법§44) 30 5.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법§75) 33 6.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법§85, 영§56) 35 7.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합리화 등 (법§86‧§135) 39 8.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법§88, 영§58) 45 9.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 명확화 등 (법§93의2) 53 10.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 (법§89‧§100 등) 55 11.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일원화 (법§111) 70 12.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 등 (법§146) 71 13. 지방세연구원 설립 목적 및 예산 출연 근거 신설 (법§151) 74 14. 지방세조합 설립 근거 등 신설 (법§151조의2 등) 76
15.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사유 추가 (영§6) 88 16. 공시송달의 사유 명확화 (영§18) 90 17.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 (영§51의2) 92 18.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영§62) 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