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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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지방세지출 개관, 기본원칙, 재설계현황 1
1.「지방세지출 기본원칙」법제화 (법§2의2) 23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명확화 (법§4, 영§2) 27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도 보완 (법§11, 영§5의2) 33 4.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대상 등 구체화 (법§15②, 영§6의2) 37 5. 사회복지법인 등 면제대상 명확화 (법§22, 영§10) 42 6. 임대주택 감면 추징규정 체계정비 (법§31, §31의3) 50 7. 주택연금 감면 관련 1가구 1주택 범위 신설 (법§35) 54 8. 학술단체 등 감면대상 및 추징규정 재설계 (법§45, 영§22) 58 9.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법§34, 영§23) 66 10. 문화예술단체 등 감면대상 및 추징규정 재설계 (법§52, 영§26) 73 11.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대상 명확화 (법§57의2⑧) 81 12.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 감면 축소 (법§63①∼④) 83 13. 도시철도공사 감면목적 명확화 및 연장 (법§63⑤, 영§29의6) 87 14.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64) 92 15. 말소차량(건설기계) 복구등록 감면대상 명확화 (법§66) 94 16.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신설 (법§70④) 95 17. 물류단지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문 정비 등 (법§71, 영§33) 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