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첨부파일

2020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지방소비세 시‧군‧구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 (법 §11의2) 1

2.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법 §39) 4

3.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 (법 §50②) 6

4.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등 (법 §49, §50, §51) 8

5.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 §57) 13

6.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 (법 §62①) 17

7. 세무조사의 정의 등 명확화 (법 §2, §76, §82, §84 등) 19

8.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 (법 §80②③) 23

9. 세무조사 시 장부 임의보관 금지 원칙 명시 (법 §84의2 등) 25

10. 부분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법 §84의3) 34

11.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 법 §82, §147) 38

1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법 §88) 40

13.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법 §89) 46

14.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 (법 §13, §89, §91, §98 등) 48

15.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도입 (법 §93의2) 60

16.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체계 개편 (법 §135, §154 등) 65

17.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법§148, 영§88 등) 73

18. 지자체의 지방세 소송 참가요청 명문화 (법 §150의2) 78

19.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특례 부여 (법 §154)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