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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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7⑭) 1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취득세 납세지 개선(§8①) 3 3. 무신고 및 허위신고 취득세 과표 개선(§10⑧․⑨, §21③) 5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11①․④) 8 5. 이륜자동차 취득세율 체계 명확화(§12①) 12 6.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13①․②) 14 7.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60) 17 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인상분 안분방식 규정(§69, §71) 20 9.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조항 정비(§75, §77) 25 10.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79의2) 28 11.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84의5) 30 12.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91, §103, §103의19 등) 32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절차 보완(§93 ⑩․⑫) 38 1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99) 41 15.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조정(§103의3①) 43 |
16.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배제 규정 보완(§103조의3⑤) 46 17.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103의3⑥) 48 18.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103의9) 50 19.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시 절차 명확화(§103의24⑦) 53 20.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정(§89①) 54 21.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93⑮, §95①, §96, §103의5①후단, §103의7①후단, §103의12⑤) 57 22. 소규모 사업자(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95④․⑤) 62 23.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101④) 64 2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103의5①·④·⑤, §103의7①․④․⑨․⑩) 65 25.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 실시간 통보 근거 신설(§103의59①) 68 26.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 신고가산세 감면(§103의61②) 71 27.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106의2) 73 28. 토지분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111) 75 29.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118③) 77 30.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119의3) 78 3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대통령령으로 위임(§128③․④) 81 32.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141~147) 84 |
33. 친환경차량 충전시설 취득세 과세 명확화(영 §5①) 92 34. 전기이륜차 취득세율 체계 마련(영 §7①, §23④, §42의2①) 93 35.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영 §18①) 95 36.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변경관련 기준 마련(영 §22의2) 97 37.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영 §27) 99 38.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영 §39 관련 별표1) 101 39.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간소화(영 §65) 107 4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와 안분기준 개선(영 §69) 109 41.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방안 규정 등(영 §75, §76) 112 42.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주민세 재산분 과표 공제 신설(영 §78) 118 43. 육아휴직자 급여 등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영 §78의2) 120 44. 세대원에 준하는 자 범위 명확화(영 §79) 122 45.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영 §81의2) 124 46. 종업원분 면세점 조정(영 §85의2) 125 47.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시 절차 명확화(영 §100조의14 ) 126 48. 연말정산 납세지 명확화(영 §87②) 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