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2015-01-01 수정분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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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내용 |
Ⅰ. 「지방특례제한법」개정내용 1. 농어업 분야 감면정비 1 2. 사회복지 분야 감면정비 3 3. 의료기관 분야 감면정비 4 4. 각종 공단․공제회 분야 감면정비 6 5. 교육․과학기술 분야 감면정비 7 6. 관광 분야 감면정비 11 7. 중소기업 분야 감면정비 12 8. 수송․교통분야 분야 감면정비 14 9. 주택공급 등 지역개발 분야 감면정비 17 10.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야 감면정비 19 11. 공공행정 분야 감면정비 22 12. 지방소득세 분야 감면정비 23 13. 기업지원 분야 감면정비 30 14. 제도개선 분야 34 Ⅱ. 「지방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범위 66 2. 민간투자사업 방식 기숙사의 범위 68 |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조정 70 4. 녹색건축물인증 등 감면규정 정비 71 5. 구 조특법시행령 등 감면규정 정비 74 6. 조문 정비 79 7. 산업단지내 분양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신설 79 8. 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 83 Ⅲ. 「지방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내용 1. 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범위 83 2. 조문정비 89 3.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 절차 규정 신설 89 Ⅳ. 고시(자경농민 농지 감면신청 서류) 93 ⅴ. 자경농민 농지 등 감면 운영기준 99 Ⅵ. 최소납부제 임대주택 감면 등 운영기준 103 「별 첨」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2955호) ②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5958호) ③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부령 제1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