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적용 안내(18년 시행)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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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적용 안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법 시행(‘18.1.1.)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적기 개선 적용하여 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서비스 지원

□ 개선내용

○ 적 용 일 : ‘18. 1. 1.(월)

※ 법령 시행시기 및 업무 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 적용 예정

○ 적용내용 : 총 38건(법 조문 기준)

※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6건,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건, 기타 1건

개 정 사 항안내페이지
< 지방세징수법 > 
· 공매대장 물건종류에 예술품 코드추가(제71조의2)3p
< 지방세법 > 
·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신설(제15조)4p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제23조)5p
· 등록면허세 주택 유상취득 세율 추가(제28조)7p
· 담배소비세 전자담배 세율 추가(제52조)8p
·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징수세액 조정(제115조)9p
·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추가(시행령 제26조)10p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세액공제 유형 확대(제92조의2)11p
· 비과세감면코드 신설 및 변경(일몰기한, 법내용, 감면 명칭 등)13p
< 기 타 > 
· 법무사에 대한 대행신고 자동승인 처리9p

□ 향후 추진계획

○ 전자고지 대상자 중 자동이체 취소시 세액공제 환원기능 신설 : ’18. 1. 5.

○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제118조) 기능 신설 : ’18. 1.10.

○ 주민세(재산분) 오염물배출사업소 대상 명확화(제81조) : ’18. 3.1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심사(‘18.1월) 이후 시행 일정에 맞춰 시스템 개선 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