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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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목 차
지방세법 적용요령

1.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 명확화 (§6) 1

2. 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규정 신설 (§8①) 2

3.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전환(§9⑦) 3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11①) 4

5.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신탁재산 취득세 중과기준 보완 (§13①) 7

6. 대도시내 전입 법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기준 보완 (§13②, §28②) 8

7.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부속토지 범위 명확화 (§13⑤) 12

8. 택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특례적용 명확화 (§15②) 14

9. 외국거주 공동상속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특례 완화 (§20①) 15

10.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52①) 16

11.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개·폐업 등 신고의무 폐지 (§57, §8, §61) 19

12.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63①, §64④) 23

13.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대상 외국인 범위 조정 (§77③) 25

14.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적용방식 명확화 (§84의5) 26

15.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지 및 산출방식 개선 (§89, §92⑤) 28

16. 소득세법 세율인상 등 개정사항 반영 (§92, §93, §103의3, §103의6) 31

1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공제 보완 수정 (§101, §103의28) 39

18.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탄력세율 확대(§103의3⑦) 41

19. 국외전출 시 양도주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103의3⑧, , §103의7) 41

20.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특례 보완 (§103의11, §103의12) 44

21. 미환류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제외 (§103의22) 46

22. 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서류 간소화 (§103의23②) 47

23. 해운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공제 제외 (§103의23③) 48

2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103의24) 49

25. 여러 지자체 사업장 보유 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개선 (§103의24⑤) 50

26. 분식회계 한 법인에 대한 환급 특례 도입 (§103의25, §103의64, §103의65) 52

27.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용어정의 명확화 (§103의27, §103의62) 55

28. 동업기업 배분명세서 제출자료 지자체 통보 (§103의59②) 57

29. 미등록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대상 명확화 (§106①3다, §111①2) 59

30. 재산세 세율기준 명확화 (§113④) 61

31. 차량 이전·말소 등록시 신고납부 의무제도 폐지 (§128) 62

32.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유예 연장 (법률 제12153호, ’14.1.1. 부칙§1) 64

33.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 동시신고 연장 (법률 12153호, ’14.1.1.부칙§13) 65

34. 양도소득 중과세율 특례 적용범위 조정 (법률 제12505호, ‘14.3.24 부칙 §5, §6) 67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요령

1. 소멸․멸실된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설 (§12의3) 70

2. 부동산 일괄취득시 과세표준 안분기준 조정 (§19②․③) 71

3.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 계약해지 입증서류 범위 명확화 (§20②) 74

4. 非등록대상 차량 취득세 과세기준 조정 (§23⑤) 78

5. 대도시내 전입 법인 취득세 중과기준 보완 (§27③, §45④) 79

6. 취득세 중과요건 고급선박 범위 조정 (§28⑥) 81

7. 1가구1주택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 정비 (§29①) 82

8.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60, §61) 84

9.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개·폐업 등 신고의무 폐지 (§66, §67) 87

10.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71②) 91

11.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주민세(재산분) 과세 개선 (§83) 93

12. 연말정산 납세지 및 특별징수세액 환급 납세지 명확화 (§87, §103의34) 94

13. 법인지방소득세 세부 안분기준 신설 (§88②, ) 96

14.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100) 97

15. 법률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인용조문 정비 (§100➉, §103의32) 98

1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100의12․13․25) 100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100의38․39․40) 102

18.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범위 명확화 (§102①1) 104

19.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정비 (별표) 10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적용요령

1. 소멸․멸실된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설 (§4의2) 116

2. 취득세 신고납부 근거 관련 인용규정 오류 정비 (§10, §13⑤) 117

3.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개·폐업 등 신고의무 폐지 (§26, §27) 118

4. 특․광역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주된 사업장 기준 보완 (§39) 120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48의4․5․10․17) 120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편의 제고 (§48의9) 123

7. 동업기업의 세액배분명세 통보 서식 신설 (§48의15) 125

8. 지방소득세 각종 서식 정비 (별지 40호 서식 등)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