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운용요령(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첨부파일
| 2016년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운용요령 |
| 개 요 |
○ (제도개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 근거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의2
○ (제도목적)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5.1.1.부터 도입됨
-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경제 관련 사항은 적용 배제
※ 국세의 경우, ’91년부터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
○ (현안사항) ’16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운영요령 숙지 및 자치단체별 협조 필요
- 특히, 재산세의 경우 기존 면제대상 중 일부가 85% 감면(15%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기분 부과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대상 :
’15년 2건(어린이집‧유치원) → ’16년 20건(임대주택, 각종 단체 등)으로 확대
-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납부세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 안내 및 홍보 추진
○ (협조사항)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대상자 사전 추출, 자치단체별 최소납부세제 사전안내 및 홍보 추진(6∼7월중)
-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대상자 점검 프로그램 자치단체 배포(5.25.), ’16년 적용대상자 사전 추출(6.10.限)
- 최소납부세제 대상자 안내문 발송(6월) 및 최소납부세제 대상자 정기분 고지서 내 안내문안 인쇄 추진(7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