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지방세운영과)
첨부파일
| 2016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 |
Ⅰ. 개 요 1 Ⅱ. 세부내용 2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강화 / 2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과세요령 / 4 토지분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운영철저 / 6 「건축물 시가표준액」구조지수 적용 / 8 지자체 「무상사용 부동산」 관리강화 / 9 2016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 10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 12 |
| Ⅰ | 개 요 |
□ 재산세 납부안내 및 민원대응 철저
○ 2016년도 재산세 납부관련 대국민 홍보실시
- 납부 안내문 및 현수막, 다중집합장소 게시판, 공공시설 전광판,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등 안내
-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원활한 납부 지원을 위한 징수상황반 운영
※ 특이동향 파악시, 행자부에 관련내용 즉시보고
○ 과세기준일 제도 및 최소납부세제 관련 민원대응 강화
- (과세기준일 제도) 민원사례 발생시, 재산세의 본질과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안내
- (최소납부세제) 금년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예상, 예상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한 민원 최소화
□ 재산세 부과시 유의사항 숙지
○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운영
- ‘농어촌민박 등’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여부 판단,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도’ 적용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히 과세
○ 비과세․감면 대상, 중과세 대상, 공사 중인 부동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 법령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적용
○ ’16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숙지 후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중과대상 범위 등 개정내용 확인
○ 대법원․조세심판원․우리부 유권해석 등 주요 해석사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