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업무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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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기준 변경(종업원수→급여총액)에 따른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업무요령 |
| 개 요 |
□ 추진배경
○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1.1.부터 시행)
| 종 전 | 변 경 |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전체근로자 2,700천원(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 기대효과
○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여타 세목과 같이 과세표준과 면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