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체납 세무조사 실무운영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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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무조사‧범칙사건 실무 운영

1.‘16년 법률개정사항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리한 압류절차 정비 (제91조)

 개정조문

현 행개 정

제91조(압류의 요건)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독촉(최고포함) 후 미완납

2.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후 미납시

제91조(압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부과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이유 등

 ○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서 압류 전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 야기( 사전에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규정 삭제, ‘16.1.1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