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지방소득세 실무운영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첨부파일

지방소득세 실무 운영

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 ① 종합소득은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② 퇴직소득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근로기간 동안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므로 특정연도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 적용되므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

- ③ 양도소득 또한 보유기간 동안 축적된 소득으로서 분류하여 과세

법인지방소득 : ① 각 사업연도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등 양도소득, ④미환류소득

- ① 법인소득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이 법인장부에 기입되므로 종류구분 없이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

-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법인세는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므로 매각 전 미실현 자산가치상승분에 과세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청산소득으로 과세

- ③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장부에 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1~2.2%)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아(0.6~3.8%)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과세함

- ④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하여 ’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