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후 경유차량 감면제도 운용기준(2017.01.01 시행)

사무국 관리자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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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

□ 감면개요

○ (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

○ (기준일)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 (노후차 기준일) ‘06.12.31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 (노후차 말소일) ‘17.1.1 ∼ 6.30(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 (신규차 등록일) ‘17.1.1 ∼ 6.30(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

○ (지원요건)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까지 공제

 

□ 시행일 : ‘17. 1. 1일 부터

 

□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