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관련 운영 기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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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관련 운영 기준 |
(’16.6.,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검토배경 |
○ 수시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운영상 혼선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일할계산시 양도일 당일이 양도자의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과세착오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사례* 발생으로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한 유의사항 등 마련
* 최근 전입․전출한 차량에 대한 자치단체간 중복과세 사례 발생
○ 자동차 이전․말소시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과세내용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적극 안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