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지방세3법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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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
1.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조사사업 전문성 제고 (제4조) 136 2. 취득세 용어정의 규정 개선 (제6조제19・20호, 제13조제1항) 137 3. 신탁재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명확화 (제7조제5항) 139 4.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제 규정 보완 (제7조제11항) 143 5. 택지(대지)에 건축물 신축시 간주취득세 과세 (제7조제14항) 146 6. 신탁재산 지위승계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명확화 (제7조제15항) 149 7.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비과세 개선 (제9조제2항) 152 8.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 취득시 취득세 세율적용 개선 (제11조제4항) 157 9. 대도시내 사치성재산(주택) 중과 취득세 개선 (제13조제1항제7항) 159 10. 비적격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규정 정비 (제15조제1항) 162 11.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제20조제4항) 175 1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인․허가 의제 포함 (제23조) 176 13.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지 규정 보완 (제25조) 177 14.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정비 (제26조제2항제1호) 178 15. 차량 등 등록면허세 최저한 세율 개선 (제28조제1항) 180 16. 차량 등 저당・담보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체계 개선 (제28조제1항) 182 17.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제49조제3항) 185 18. 입국자 등의 반입담배 납세절차 개선 (제49조, 제60조, 제152조) 186 19. 미납세 반출 범위 명확화 (제53조) 188 20. 담배 반출신고 범위 명확화 (제55조) 190 21. 기타 법령상 주민세 미비점 보완 (제78조) 191 2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 (제84조의4, 제84조의5) 192 23. 연결법인 납세지 명확화 (제89조) 195 2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동반 개정사항 반영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6) 197 25.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절차 개선 (제101조, 제103조의28) 204 |
2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의무 개선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206 27.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제103조의59) 210 2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시행 (제103조의62) 212 29.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제103조의63) 215 30. 멸실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명확화 (제106조) 217 31.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처리 명문화 (제121조) 219 32.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부칙 제1조의2) 220 33.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시기 연기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1조) 221
1.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조사사업 전문성 제고 (제4조) 223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기준 명확화 (제11조) 225 3. 위탁자 지위변경시 취득세 과세배제 대상 신설 (제11조의2) 227 4. 법인 중고자동차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개선 (제18조제3항제2호) 230 5. 취득세 과세대상 안분기준 명확화 (제19조제1항) 239 6.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 (제20조제1항・제2항) 242 7. 상속주택 특례대상 1가구1주택 개념 정의 개선 (제29조제1항) 243 8.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과세 개선 (제30조) 248 9.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제51조, 별표) 250 10. 미납세 반출 대상 신설 (제62조) 268 11. 담배사업 휴․폐업 신고대상 축소 (제67조) 269 12. 입국자 등의 반입담배 납세절차 개선 (제69조) 270 13. 담배폐기 절차 마련 (제70조의2) 272 14.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 현실화 (제79조) 274 15.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제85조의2~5) 276 1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제도 개선 (제88조) 278 17. 파생금융상품 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제100조) 281 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서식 등 보완 (제100조의12, 제100조의25) 282 |
19.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지 개선 (제100조의34) 285 20. 사모펀드 분리과세 적용 (제102조제5항) 286 21.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 분리과세 적용 (제102조제7항) 288 22. 개발사업용 토지 건축물의 범위 개선 (제103조제1항) 290 23.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주택 기준 명확화 (제111조) 292 24.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건축물 부속“시설”의 과세 근거 명확화 (제137조제1항) 293 25. 지역자원시설세 2배중과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 명확화 (제138조제1항) 294 26.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 유흥시설 기준 보완 (제138조제2항) 295 27.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 공장의 판단기준 보완 (제138조제2항) 297
1. 취득세 계약해제 신고서식 신설 (제4조의3) 299 2.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의 표시 (제22조의2) 303 3.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식 현행화 및 신설 (제29조 등) 304 4.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38조의2~4) 315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등 보완 (제48조의4, 제48조의10) 318 6.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현실화 (제72조) 323 7.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제75조제4항) 324 8. 타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산출 방식 명확화 (제75조) 325 9. 공장의 종류 범위 인용규정 정비 (별표2) 327 10. 기타 고지서식 등 정비 (서식 제14호, 제17호, 제58호, 제59호) 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