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운용요령 안내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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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운용요령 안내 |
□ 추진배경
○ ’14년부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 중과대상 건축물, 중과대상 업종별 면적의 적용기준, 세액산출 방식 등 세정 운영상 주요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공될 필요
○ 지자체와 쟁점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운용요령’을 마련
※ 지역자원시설세 담당자 회의(’15.3.13.), 제도개선토론회(’15.3.17, 4.8.)
□ 주요내용
○ 학원, 노래방 등 업종별 중과대상 면적기준 적용
- 영업장 단위, 층별, 집합건물 여부에 따른 세부 적용례 안내
○ “시설*”이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의 중과세 적용
* 저장시설(수조·저유조),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
○ 3배 중과대상 건축물의 범위
- 3배중과 공장의 범위를 2배중과 대상 공장과 일원화하여 적용
- 일반 건물과 겸용 및 구분사용시 세액산출방식은 2배중과 준용
-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판단은 개별건축물 1동으로 적용
○ 기타 숙박시설, 영업용 창고의 중과 대상 적용 범위 등
□ 행정사항
○ 각 자치단체는 본 운용요령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질 없이 부과 조치하고, 납세자의 문의사항은 성실히 안내하는 등 세정 운영을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