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지방세법(취득세) 시행(07.24) 관련 추가 운영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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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세법(취득세) 시행(7.24) 관련 추가 운영요령

 

Ⅰ.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규정 보완(법 제11조제1항)

 

 󰊱 가정어린이집 세율적용
  ○ (쟁점내용)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세율
    ※ (개정전) 가정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2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세율 적용 후 감면적용
      - 2억원 × 1%  = 0원*
      * 영유아보육시설 100% 면제 및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쟁점배경) 가정어린이집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현황으로는 주택세율 적용대상인지, 일반세율적용 대상인지가 불분명함


  ○ (검토결과) 주택을 취득 할 당시에는 순수주택 또는 별도 건축물대장 등의 변경 없이 가정어린이집용*으로 사용가능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단독·공동주택에서만 설치가능(「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
     -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주택에서 할 수 있고, 주거생활은 불가하고, 업무시설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 ‘09년부터 어린이집이외의 주거목적 혼용 사용불가(‘15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지침)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사업계획 등 첨부하여 감면신청) 일반세율 적용
  - 반대로, 종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