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재산세 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및 운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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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및 운용요령 |
주요내용
○ 2015년부터 최소납부세액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의2)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면제세액의85%를 감면적용하고 15%는 부과(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과세대상(건축물·토지·주택)별*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시 각각 적용 * (건축물·주택) 1구별 세액산출 → 감면조문별 적용 (토지) 과세대상구분별(종합,별도,분리) 구분 세액산출 → 감면조문별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