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 관련 적용 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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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 관련 적용 요령

개정내용

(종전)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가 국내에 세부담없이 유통*되고 있어, 다른 과세대상 담배**와의 과세불형평 발생

* 물담배는 ‘07년부터, 머금는 담배는 ’13.5월부터 세부담 없이 국내 유통 중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개정)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여 현재 과세되고 있는 기존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요령

(시행시기) 본 규정 시행일은 7.21일이므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신종담배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신종담배의 형태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

- 신종담배 제조국에서 현행 법령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

 

행정 사항

○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종담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과세사실 안내 등 철저

- 신규 과세인 점을 감안,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수입판매업자 중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취급하는 업체 현황자료를 7.31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