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신규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운영기준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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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운영기준 [도로 주행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1. 검토배경 1
2. 관련법령 등 검토 1
3-1. 전동식 지게차 운영기준 3
3-2. 3톤 미만 크레인 운영기준 5
4. 시가표준액 산정 6
5. 행정사항 6
[붙임 1] 「건설관리법 시행령」개정 내역 7
[붙임 2] 관련법령 8
[붙임 3] 기존 운영사례 9
[붙임 4]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치의 범위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