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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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Ⅰ.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1.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 (법 §2①) 1

2.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 (법 §38) 2

3. 지방세 가산세제도 보완 (법 §53의2①③, §53의3①) 3

4. 부동산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 §63①) 8

5.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법 §72) 10

6. 명령위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위임규정 신설 (법 §131의2②) 11

7. 질문검사권 행사시 제출요구물건의 종류에 장부 명시 (법 §136③) 12

8. 비밀유지의무 조항 보완 (법 §114①②④, §134의8, §142③) 13

9.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법 §11, §34①②, §38①, §123⑤) 17

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0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영 §102의2, 별표 1) 20

2.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

(영 §102의8, 별표 2) 22

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 (영 §114③) 30

Ⅲ.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1

1. 신탁재산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서식 보완(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31

2. 지방세환금금의 이체제도 보완(규칙 제34조) 33

3. 과세자료 제출 서식 추가․보완(규칙 별지 제95호의11서식 등) 35

Ⅳ.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50

1. 개수의 범위 확대(법 제6조) 50

2. 요트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51

3. 증여의 정의 신설 등(법 제7조) 54

4. 상속 재분할로 인한 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 간주규정 신설(법 제7) 57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제법인에 대한 비과세 적용 보완 등(법 제9조) 59

6.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제11조, 제13조, 제69조, 제71조 등) 60

7.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특례세율 삭제(법 제11조) 65

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규정(법 제22조) 66

9. 법인의 차량 취득내역 통보규정 신설(법 제22조) 67

10.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법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68

11. 담배소비세 세율 단위가격 변경(법 제52조제1항, 영 제61조) 76

12.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분화(법 제107조제1항제1호) 77

13.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법 제106조, 제107조, 제119조의2) 78

14.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안행부로 환원(법 제123조) 83

15.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법 제146조) 84

16. 기타 개정사항 86

Ⅴ.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87

1.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영 제4조제8호) 87

2.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영 제5조) 88

3.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영 제18조제3항) 89

4. 도시지역내 용도 미세분 지역의 농지 등 분리과세 (영 102조제1항․제2항) 90

5.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보완(영 제102조제5항) 92

6.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영 제102조제5항) 94

7.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구분 변경(영 제103조제1항) 96

8.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성명 표기 방법 규정(영 제106조제1항) 98

9.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지하수의 범위 조정(영 제136조) 99

10.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 및 대상 조정(영 제138조) 100

11.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에 따른「별표」서식 개정 105

12. 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등 정비 114

 

Ⅵ.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15

1.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 요건의 합리적 조정(규칙 제6조) 115

2. 법인의 차량 취득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규정 서식 신설(규칙 제11조의2) 116

3. 기타 인용조문 정비 및 각종 서식 개정 등 118

 

Ⅶ.「지방세특례제한법」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30

1.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 정비 130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정비(법 제15조, 제63조, 제85조의2) 130

② 관광분야 감면 정비(법 제54조) 131

③ 중소기업분야 감면 정비(법 제22조의4,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133

④ 농협사업구조개편 감면 정비․신설(법 제57조) 134

⑤ 목적달성분야 감면 정비(법 제34조, 제36조의2, 제40조의2) 135

⑥ 기타 감면 정비(법 제85조) 136

2. 공공분야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감면 연장 137

① 의료기관 감면 연장(법 제22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137

②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감면 연장(법 제17조의2) 138

③ 친환경에너지분야 감면 정비․연장(법 제47조) 138

④ 서민주거안정 지원 감면 신설(법 제34조) 139

3.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신설에 따른 규정 이관(법 제177조~제184조) 140

4.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140

①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보완(법 제2조, 제20조, 제22조, 제50조) 140

② 조례 감면 입법절차 규정 명확화(법 제4조) 142

③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정비(법 제78조) 142

 

Ⅷ.「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44

1.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규정 신설(영 제8조의2) 144

2. 영유야어린이집 부동산 범위 규정 정비(영 제8조의3) 147

3. 임대주택 감면 추징 범위 명확화(영 제13조) 147

4. 목적달성 분야 감면 정비(영 제16조) 148

5. 친환경에너지 인증 건축물 감면 정비(영 제24조) 149

6. 산업용 건축물 감면 규정 정비(영 제38조) 150

7. 공공시설물의 범위 규정 신설(영 제41조의2조) 150

 

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151

1. 감면신청서 및 감면결정통지서 서식 보완(규칙 별지1․2호) 151

 

Ⅹ. 기타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55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55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156

 

※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은 별도 작성하여 교육․배포 예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14.2월 개정 추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