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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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Ⅰ.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1. 신고납부 정의규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 삭제 (법 §2) 1 2.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신설 (법 §2, §47, §99) 2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문 정비 (법 §38) 8 4. 경정 등 청구기간 정비 (법 §51) 10 5.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 (법 §53, §53의2〜5, §54 ) 11 6. 납세증명서의 제출요건 명확화 (법 §63) 20 7. 관허사업의 제한대상 확대 (법 §65) 21 8. 지방세환급금 충당시기 명확화 (법 §76) 22 9. 징수유예 기간의 가산금 등 계산기간 명확화 (법 §83) 24 10. 임의적 전치주의 규정 명확화 (법 §127) 25 11. 포상금 제도 마련 (법 §138) 26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법 §140) 31 13.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 산정기준 변경 (법 §146) 33 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5 1.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세부사항 규정 (영 §2의2, §24) 35 2. 징수포상금 제도 신설 관련 세부사항 규정 (영 §105의2) 41 3. 세무조사시의 조력자제도 정비 (영 §90) 43 4.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별표, 영 §102의8) 44 |
Ⅲ.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45 1. 경정청구 등에 대한 결정통지 서식 신설 (규칙§14) 45 2.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규칙§62조의2) 47 3.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별표2) 48 Ⅳ.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51 1.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 (법 제9조제6항, 영 제12조의2) 51 2.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기한 개선 (법 제21조, 제22조의2) 52 3. 세종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적용 근거규정 신설 (법 제34조제2항) 54 4. 면허분 등록면허세 가산세 근거 마련 (법 제35조) 55 5.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법 제87조) 56 6.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 (법 제101조의2) 57 7. 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법제107조제2항제5호) 60 8.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법제115조제1항제3호) 61 9.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법 제128조제5항) 63 10.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규정 보완 (제151조 제1항) 66 1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기한 연장 (부칙 제1조의2) 67 12. 재산세“과세특례”등 법률용어 수정 (법 제112조 등) 68 Ⅴ.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71 1. 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 (영 제21조) 71 2. 정부출연법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영 제26조제1항제8호) 72 3.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영 제27조제4항, 제45조제2항) 73 |
4. 중과세 제외 관련 분법시 착오사항 정정 (영 제28조제1항제4호) 74 5.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설정(영 제69조제7․8항) 76 6.「친수구역조성」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 (영 제102조제5항제3호) 78 7.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용 토지 분리과세 시점 조정 (영 제102조제5항제7호) 80 8. 기부채납 예정 토지 분리과세 정비 (영 제102조제5항제36호) 81 9. 특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보완 (영 제123조제5호) 83 1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수범위 규정 수정․보완 (영 제136조) 85 11. 법률용어 수정 (영 제18조 등) 87 Ⅵ.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89 1.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변경 (규칙 제57조) 89 2. 소유분 자동차세 관련 각종 서식 정비(규칙 제66조 등) 89 3. 기타 자치단체의 신설․승격 등에 따른 서식 정비 97 Ⅶ.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98 1. 친서민 세제지원 등 감면 신설․확대 사항 98 1) 민간역모기지 담보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법§35③) 98 2) 농지연금 담보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법§35-2) 99 3)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확대(법§60①) 100 4)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 신설(§62-2) 101 5) 국립대학법인 감면 확대(§41⑤,⑥) 102 6) 세종시 이주공무원 등에 대한 감면확대(법§81③⑤) 103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 신설(법§85-2④) 107 |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 축소․정비 사항 108 1)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및 여객차 할부매입 저당권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법§10①, §70①) 108 2) 한국농어촌․토지주택․수자원공사 등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법§13②4, §76①, §77①) 109 3) 국가공단․공사에 대한 감면축소 111 ① 근로복지공단 감면 축소(§27①) 111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감면 축소(§28②) 111 ③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축소(§47①) 112 ④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축소(§48) 113 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축소(§49) 113 ⑥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63) 114 ⑦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축소(§69) 115 4)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료(§46②) 116 5) 목적세 감면 정비 117 3. 감면연장 사항 118 1)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118 2)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118 3)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119 4)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연장 120 5)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121 6) 교육관련 감면 연장 122 7)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122 8)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123 |
9) 서민주택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124 1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연장 125 11) 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126 12) 친환경 녹생성장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126 13) 기타 감면 연장 127 Ⅷ.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28 1) 귀농인에 대한 감면확대(영§3③) 128 2)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확대(영§29-2) 129 3)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 신설(영§29-4) 129 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30 1.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한 일몰 설정 사항 130 1) 현물출자등기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일몰 규정 신설(§119①②, §120①~⑥, §121) 130 2. 지방세 감면규정 일몰 연장 사항 133 1)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133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연장 133 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121-17①) 134 Ⅹ.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훈령) 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