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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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Ⅰ. 지방세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법 제34조 제1항)

개 정 전개 정 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자원시설세10. - - - - - - - -
가. ∼ 마. (생 략)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신 설>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12. (생 략)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1.3.29 공포 및 2014.1.1 시행

 

< 개정이유 >

◈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