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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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Ⅰ. 지방세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법 제34조 제1항)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지역자원시설세 | 10. - - - - - - - -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바.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 <신 설> |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
| 11.·12. (생 략) | 11.·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2011.3.29 공포 및 2014.1.1 시행
< 개정이유 >
◈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