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제개편 설명
사무국 관리자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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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개정- |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종전 지방세제의 문제점 |
□ 지방세법 :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체계
○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복잡성 가중
* 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 국세 준용규정 과다
○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 국세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
□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유발
○ 영세한 세목이 많고 세목수(16개)도 많아 징수비용 과다소요
○ 동일세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하여 과세
* “재산권 이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별도로 과세
○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이해에 어려움
* 행정중심의 세목배열, 불필요한 전문용어, 지나친 압축표현 등
□ 비과세․감면 : 만성화 및 관리체계 미흡
○ 도입된 감면은 만성화․기득권화되어 감면규모 누증 요인
○ 감면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의 비효율, 납세자 이해곤란
*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 감면조례의 허가제로 인한 지자체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