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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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목 차 Ⅰ.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 1 1. 지방세의 세목 조정 (법 §5 및 §6) 1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법 §6의4) 2 3. 지방세지출보고서 도입(법 §9의3) 2 4.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근거마련 (법 §26의5) 3 5.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납세의무자 성립시기 (법 §29①) 4 6. 자동차세 징수촉탁 (법 §56③) 5 7. 개인의 신축․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 (§111⑥) 6 8. 대도시 지역내 법인의 중과제도 개선 (법 §138①․④) 7 9. 지방소비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지 등 (법 §159 내지 §159의4) 8 10.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법 §159의5) 9 11.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 및 납입 등 (법 §159의6 및 §159의7) 10 12. 지방소비세의 특례 등 (법 §159의8 및 159의9) 11 13.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개선 (법 §169) 12 14.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법 §172 내지 §176의7) 12 15.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 (법 §187) 14 16.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법 §188①) 15 17.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조정 등 (법 §195의2) 16 18. 2008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환급 (법 9422호 부칙 §2) 17 19. 농업소득세 폐지 (법 §197 내지 §214) 17 20. 사업소세 폐지 (§243 내지 §251) 17 21.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폐지〔법 §265) 18 22.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감면 신설 (법 §266②3) 18 23. 어업경영 현대화를 위한 어업회사법인 감면 (법 §266⑦) 19 |
24. 농업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정 명확화 (법 §266⑦1) 20 25.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산림조합 감면 신설 (법 §266⑧․⑨) 20 26.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법 §268②) 21 27. 주공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법 §269⑦) 22 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법 §269⑧) 23 29.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법 §269의2①②) 24 30.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감면 (법 §269의2③④) 25 31. 산업체 부설 중․고 교육용 부동산 감면 폐지 (법 §272①) 26 3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신용사업용 재산 감면 조정 (법 §272④) 26 3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 증식사업용 부동산 감면 조정 (법 §273③) 27 3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국가 교환 부동산 감면 삭제 (법 §273④) 28 35.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감면 (법 §276①․③) 28 36. 보양온천에 대한 감면 (법 §277③) 29 37. 관광호텔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277의2①) 30 38.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법 §280⑥) 31 39.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법 §281①) 32 40.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법 §283②) 32 4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286④⑤) 34 4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확대 〔법 §288⑦) 35 4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감면 (법 §288①) 35 44. 토공이 매입․비축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법 §289⑧) 36 45. 감면분야 적용시한 1년 연장 (법 제9302호 부칙 §2) 36 |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37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영 §9 및 §11의6) 37 2. 양도담보재산의 입증규정 삭제 (영 §16②) 38 3.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개선 (영 §20②) 39 4. 과오납금 양도규정 개선 (영 §37③) 39 5.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구체화 (영 §82의2②) 40 6.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 보완 (영 §82의3②) 41 7.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기준 개선 (영 §84의3④) 42 8. 중과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개선 (영 §84의3⑤) 43 9.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신설 (영 §96) 43 10. 대도시 법인중과 제외대상에 소방산업공제조합 포함 (영 §101①) 44 11.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영 §102②) 44 12.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인 휴면법인 기준 마련 (영 §102⑨) 45 13.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신설 (영 §110) 46 14.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영 §130의3 내지 §130의29) 47 15.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확대 (영 §132⑤31) 48 16.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신설 (영 §138) 49 17. 재개발토지 등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조정 (영 §142) 50 18. 주행세 탄력세율 조정 (영 §146의14) 51 19. 농업소득세 폐지 (영 §147 내지 §160) 51 20. 사업소세 폐지 (영 §202 내지 §214) 51 21. 산림조합 구조개선 감면대상 재산 범위의 명확화 (영 §221의2) 52 22. 주공의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영 §223③) 52 23.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범위 규정 (영 §223①②) 53 24. 펀드․리츠의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조건․규모 규정 (영 §223③④) 54 |
25. 공공목적 사업의 범위 개선 (영 §225) 55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에 따른 등록세 면제 (영 §227) 56 27. 감면대상인 친환경건축물의 기준 및 경감율 규정 (영 §229의2) 56 28. 수익사업 관련 공익법인의 범위 확대 (영 §230의2) 58 29. 지방세 감면 신청기간 명확화 (영 §231) 59 30.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개정 61
Ⅱ.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63 1. 행정안전부령 제78호 (2009.5.14 공포) 63 2.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2009.9.21 공포) 63 3.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2009.12.7 공포) 64 4.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2010.1.11 공포) 64
※ 부 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4건) 6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3건) 17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4건) 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