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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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목    차

Ⅰ.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    1
  1.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 개선(법 §51의2)     1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법 §69의2) 1    1
  3. 지방세심사기능 조세심판원 이관 (법 §72 내지 §79) 2    2
  4.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 보완(법 §105․§110)    2
  5.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법 §111)    3
  6. 지방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법 §112·§188)    4
  7. 취득세 중과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조정(법 §112)    4
  8. 품목별 면허세 정기분 면제(법 §161)    5
  9.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한 단축(법 §177의4)    5
 10.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공장용지 분리과세(법 §182)    6
 11. 신․증축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법 §187)    6
 12. 재산세 세부담 적용 공시지가 보완(법 §195의2)    7
 13. 자동차 등록변경시 납세증명서 제시 개선(법 §196의13)    8
 14.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율 조정(법 §196의17)    8
 15.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개선(법 §227)    9
 16. 경형 승합․화물차 취․등록세 면제(법 §268의2)    9
 1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법 §268의3)    10
 1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법 §277·§277의2)    11
 19.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정    12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13
  1. 지방세연구원 재원 출연규정 신설(영 §61의2)    13
  2.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용도 규정 신설(영 §61의3)    13
  3. 지방세심사기능 조세심판원 이관(영 §55 내지 §60)    14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영 §73)    14
  5. 해안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폐지 (영 §80·§81의2)    16
  6.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취득시기 명문화(영 §84의3)    16
  7.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면적 산정기준 개선(영 §84의3)    17
  8. 농지․목장용지의 범위 명확화(영 §89)    18
  9. 면허세 규정 개선(영 §124·§126의2)    18
 10. 지방회원제골프장 임야 별도합산 적용(영 §131의2)    20
 11.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공장토지 분리과세 적용(영 §132)    20
 1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영 §132)    21
 13. 전기통신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영 §132)    22
 14. 체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회수방법 개선(영 §146의12)    23
 15. 주행세 안분기준 및 방법 개선(영 §146의16)    24
 16. 공익법인의 범위 명확화(영 §230의2)    25
 17. 주행세 탄력세율 조정(영 §146의14)    26
 18. 관광호텔용 토지 재산세 감면기준 설정(영 §224의3)    26
 19. 기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정    27
 20. 시행령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개정      29 

Ⅲ.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32
 ※ 부  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3건)    3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6건)    8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4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