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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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연대납세의무 추가(제27조제4항신설) 1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제22조) 2

3.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규정 신설(제51조제1항 등) 3

4. 서류의 교부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 방법의 개선(제51조의2제2항) 5

5. 납세고지서 등의 납기한 연장(제51조의2제4항) 5

6.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제104조제1항) 6

7.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제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신설(제138조제1항) 7

8.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제165조제1항 등) 8

9. 소득할주민세 가산세 부과 개선(제177조의3제1항) 8

10.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제188조제3항) 9

11.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제출요건 정비(제196조의13) 10

12. 학교법인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제외(제260조의2) 11

13.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 신설(제260조의4제1항) 11

14.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12

가.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제266조제2항제1의2호신설)

나.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신설(제269조제6항 신설)

다.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제271조제4항 신설)

라.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제274조의2 신설)

15.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조항 일제 정비 16

가.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등(제285조제2항 등)

나. 수익창출법인 감면 축소(제269조제5항)

다. 공동시설세 감면 폐지(제287조제1항 등)

Ⅱ.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 내지 제39조의6신설) 19

2.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21

3.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영 제73조제1항) 21

4.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개선(영 79조제1항제2호) 22

5.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영 제79조의5제2항제2호) 23

6.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영 제82조) 23

7.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등 개선(영 제91조제2항 등 신설) 24

8.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 26

9. 면허세 종별 구분 개선(영 제124조제3항, 제1항 별표 등) 26

10.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영 130조의5) 28

11.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 29

1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등) 29

13. 등록세 면제대상인 합병요건 개선(영 제227조) 34

14. 근거법령 개정 및 용어개선에 따른 조문정비(영 제132조제2항 등) 35

15.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서식 법제화(규칙 제40조의5신설) 36

Ⅲ. ‘06년 지방세법(부동산세제) 개정내용

1.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 38

2. 주택분 취득․등록세 경감 38

 

※ ◀ 추진일정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