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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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조정(제27조제1항) 1
2.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제69조의2신설) 1
3. 『납세자보호관』제 신설(제71조의2신설) 3
4. 불복청구『선택적 2심제』도입(제74조) 4
5.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제86조의2신설) 5
6.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04조등) 6
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보완(제105조제6항) 7
8.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합리적 개선(제111조) 8
9. 등기된 입목을 골프장 중과대상에 추가(제112조제2항) 11
10.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제175조제4항) 12
1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개선(제177조의3제1항) 12
12.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 규정(제187조 및 부칙 제5조) 13
13. 재산세 납기에 따른 징수방법 개선(제191조제1항) 14
14. 경․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제196조의3) 15
15. 자동차세 탄력세율제도 보완(제196조의5 제3항) 16
16.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제229조제1항) 16
17.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제253조등) 17
18.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제254조 등) 18
19. 지방세 감면 합리적 개선 19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선(제261조제1항)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제266조제5항)
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제270조제1항)
라. 민간유치 사립대학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272조제6항 신설)
마.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제273조의2)
바.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의 감면기한 연장(제274조등)
사.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명확화(제288조제5항)
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6312호 부칙 제2조)
20.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부칙 제9조) 24
21. 주민세 가산세 적용조항 개선(부칙 제8조) 27
Ⅱ.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영 제34조) 28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28
3.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30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4) 31
5. 고급선박 기준가액 조정(영 제84조의3제5항) 31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개선(영 제91조제4항) 32
7.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32
8. 소득할 주민세 환부지 개선(영 제130조의14) 33
9.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영 제132조제4항) 33
10.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2항제6호) 35
11. 특수자동차의 범위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6호) 36
12. 기타 미비점 정리 37
Ⅲ. <참고자료> 8.31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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