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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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세법령 개정해설

 

2005.03.01

具 本 豊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내용

Ⅲ. 재산세 외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 연장

2.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 개선

3.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 법정화

4. 고급주택 기준 조정 및 고급오락장 요건 명확화

5. 등록세 세율 인하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징수방법 개선 등

7.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8.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개선

9. 자동차세 세율구간 조정

10. 면세담배를 타 용도로 제공시 담배소비세 추징 근거규정 신설

11.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12. 자동차 등 검사용 토지 등을 별도합산대상에 추가

13. 매립ㆍ간척 법인농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

14.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조문 수정

15.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동시설세 조문 수정

16. FTA 이행 관련 농업인 지원 감면 확대

17. 창업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확대

18.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

19.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20. 산업단지 내 감면범위 확대

21.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추가

22. 농업소득세 한시적 과세 중단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