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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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

 

行 政 自 治 部

 

目 次

 

◁ 총 칙 ▷

1.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 보완/

2.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 개선/

◁ 취 득 세 ▷

3.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4.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5.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적용 규정 보완/

6.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중과제도 보완/

7.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별장 제외/

8. 별장제외 농어촌주택의 기준 마련 및 고급주택 기준인 시가표준액 인상/

9.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및 가산세제도 개선,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10. 취득세 등 신고납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 규정 신설/

11.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신고시기 규정/

◁ 등 록 세 ▷

12. 등록세 과세시 “농지”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

13. 도난 건설기계 복구등록시 등록세 비과세/

14. 등록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자동차 등 주소변경의 범위 규정/

15. 대도시내 법인 설립시 중과세 제외대상 추가/

16. 국제출원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세 관련규정 정비/

◁ 면 허 세 ▷

17. 면허세 비과세대상 정비/

◁ 주 민 세 ▷

18. 주민세 납세지 규정 보완/

19.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입규정 정비/

20. 주민세 과오납금의 환부규정 보완/

◁ 자동차세 ▷

21. 자동차 종류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2.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23. 자동차세 일할계산방법 변경/

 

◁ 주 행 세 ▷

24.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조정/

25. 주행세액의 안분규정 보완/

26. 주행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규정 마련/

27. 주행세 과세자료 통․수보 방법 규정/

◁ 종합토지세 ▷

28. 도시개발사업용 토지 등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추가/

2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개선/

3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규정/

◁ 사업소세 ▷

3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추가/

◁ 지역개발세 ▷

32.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방법 등 도조례 위임/

◁ 과세면제 ▷

33. 지방세 감면규정 조정(법 제5장)/

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감면확대/

2) 광주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추가/

3) 국가유공자단체인 4․19혁명공로자회에 대한 감면추가/

4) 경찰공제회의 회원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추가/

5)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연금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추가/

6) 벤처기업직접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강화/

7)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정의규정 신설/

9)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정비/

10) 법인합병의 범위규정 보완/

11)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축소/

1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1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14)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15)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

16)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을 위한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

◁ 기타 면허세 과세대상 등 ▷

34.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35. 기타 관련규정 보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