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932 · 회신일자 2026-03-17
질의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 명의로 종전에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참조).
○ 해당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그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상당 기간 경과 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종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 매수인이 당초에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조세채권을 그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으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확정된 매수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질의 내용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령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 등에 이를 적용할지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