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908 · 회신일자 2026-03-18

질의요지

○ 연부취득 기간 중 보증기관의 대금지급보증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이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95 판결).

○ 아울러, 「지방세법」 제6조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부 형식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대해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1회차 중도금 지급에 앞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납부할 전체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지급보증서는 계약에 따른 향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의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지급보증서의 제출은 그 자체로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실상 사용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연부금 지급 시점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