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962 · 회신일자 2026-03-20
질의요지
○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장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99두5595, 2001.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절차 등 사업시행 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로 인해 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이전등기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인 점, 수용개시로 지상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 등 모든 권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인 점, 수용개시 당시 과세대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만약 건축물이 없다면 지장물 보상금 지급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용개시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은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할 것임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간접비용 중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두39044 판결 참조)
○ 따라서, 수용개시 시점에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