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878 · 회신일자 2026-04-02
질의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이「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어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산업단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 같은 항 제26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 등 참조)
-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지정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산업단지 지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공장건설 등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 본 사안과 같이「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 산업단지 지정 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다른 산업단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다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도 합목적한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이「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어 도시개발사업 지정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뜻 지방세운영과-4736(‘09.11.6.), 지방세운영과-901(‘10.3.4.) 참조)
○ 다만, 질의 내용 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