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933 · 회신일자 2026-03-20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축’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초 舊「지방세법」(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에 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중과대상 취득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5615호, 1998.12.31.)으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한 점,

-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축’을 신축이나 증축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점,

- 아울러 개축을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법」 제16조제2항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요건과 같이 ‘개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에 대해 신축과 증축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