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유 주택의 추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933, 2026. 9. 16.)
1) 질의 요지
○ 지분 소유 주택(증여)에 대해 추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른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질의와 같이 상속 외의 사유로 동일 주택의 지분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 종전 지분과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그 취득 시점 및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상속 외의 사유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그 자체로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종전에 소유 지분에 따라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 소유 주택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