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533, 2026. 8. 13.)
1) 질의요지
○ 해당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설 도로에 대한 비과세는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2002두2871, 2005.1.28.)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야 함
○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 자료를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
4)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552, 2026. 8. 18.)
1) 질의요지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 없이 주된 상속자가 점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변동신고한 경우 해당 재산의 점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함(대법원 2025두15045, 2006.3.23. 선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점유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14두6944, 2014.7.24.선고)으로, 주된 상속자가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점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하여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