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산업단지 신축 건축물 일부 철거 시 추징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지방세특례제도과-1627, 2026.7.2.) 

1) 질의 요지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케노피A)를 철거한 뒤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케노피B)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케노피A)을 같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케노피B)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사용'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참조)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 함은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소 사용기간(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멸실하여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350(2021.10.21.) 참조) 합니다.

○ 한편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요구조부” 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고,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하고, “증축” 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전" 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축한지 2년 이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다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철거한 건축물은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며, 하나의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건축물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당초 신축한 건축물의 기둥, 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겨졌는지, 당초 신축한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물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건 질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대수선, 이전 등은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별개의 행위로서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건축물대장상 '이전' 이 아닌 철거된 건축물(케노피A)의 변동내용 및 원인은 '대수선'으로, 이후 신축한 건축물(케노피B)은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당초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가 이루어진 점, 두 건축물의 건축면적, 높이, 주구조 등에 차이가 있고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기둥의 개수 및 지붕틀의 형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신축한 건축물(케노피A)과 이후 신축한 건축물(케노피B)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서 당초 신축한 건축물 중 철거한 부분은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