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향교재산 중 수익사업의 일부로 사용되는 토지 분리과세 적용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781 · 회신일자 2026-06-05
질의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사업(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해당 임차인이 부대시설(주차장)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같은 항 제3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1호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향교재산 토지에 대하여는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이후부터는 취득의 시기에 관계없이 계속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분리과세의 범위를 정비한 바 있음
- 이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 본 건 질의는 향교재산 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토지의 필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약정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필지 외 다른 필지를 그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토지의 성격에 관하여는 그 토지의 위치,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이용자 현황, 관리주체, 다른 토지와 도로 또는 담장 등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등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본 건 질의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한 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입구에 위치한 계약 외 토지를 사실상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 골프 연습에 필요한 장비의 크기,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주차장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부터 수년간 해당 토지를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점에도 해당 토지가 골프연습장에 부설된 주차장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도 해당 주차장을 골프연습장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이용객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은 주차를 제한하며, 외관상 경계석 등을 통해 임야 등 향교의 다른 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종속된 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의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실질적 사용현황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용하여야할 사항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