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공유오피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 포함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1

문서번호 지방소득소비세제과-1594 · 회신일자 2026-06-05

질의요지

○ 쟁점법인 소유의 '시간제 공간 대여 공유 오피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 일별 공간대여 예약을 받고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10호에서“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동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각 법인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이용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비율을 규정하고, 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89···시행령 88-1【임대용 건축물】에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1지2882, 2022.7.18.)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종합할 때,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본 질의에서 쟁점이 되는 “시간제 공간 대여 공유오피스(이하 ”공유오피스”라 함)가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이용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공간(좌석, 회의실 등)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임대료 성격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쟁점법인이 공유오피스라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소유한 쟁점법인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업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에 따른 경비율을 정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 해당 책자에는, ‘자기 소유의 사무·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으로 분류(코드번호 701206)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예규, 조세심판원 결정례, 타인에게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공유오피스 임대업적 사업 실질 및 국세청 업종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시간제 공간 대여 공유오피스는 쟁점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