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산업단지 경계를 벗어난 경우 감면 여부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5

문서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1383 · 회신일자 2026-06-01

질의요지

○ 육상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해수면에 위치하는 고정식 선박 건조용 부도크(Floating Dock)가 산업단지 경계를 초과하여 위치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5.28.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의 지역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 등에 따른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단(一團)의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해수면을 산업단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경계를 벗어난 고정식 선박 건조용 부도크의 일부가 산업단지 경계 안쪽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일부가 산업단지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해당 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과세권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